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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급을 받게 되면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일상생활과 자산 관리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금전 사용과 부동산 거래와 같은 법적 행위는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빈번합니다. 본 글에서는 치매등급 판정 이후, 실제로 본인 명의로 금전 및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보호자나 후견인의 역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치매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금전거래가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1~2등급은 인지능력 저하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금전거래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보호자를 지정하고, 후견인이 재산관리 전반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3~5등급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판단 능력이 유지되므로, 금융기관에서는 간단한 입출금이나 카드 사용 등 일상적인 금전거래는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액의 예금 인출이나 대출, 계좌 해지 등의 고위험 거래는 가족 동의서나 진단서, 위임장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내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량권이 적용되며, 때로는 ‘치매 진단서’만으로도 계좌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신탁계좌 설정, 유언장 작성, 후견인 제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가능여부

치매등급자가 부동산 매매, 증여,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할 때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고액이 수반되며 법률행위로써의 효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지능력의 저하가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행위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동산 계약이 치매 진단 이후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소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등기 이전 시점에 ‘치매 진단 여부’,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공증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지능력 부족이 명확한 경우에는 후견인 동의 없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족 간 증여 시에도 치매등급자가 서명한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 후견인 지정이나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자와 후견인의 역할

치매등급을 받은 이후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보호자는 일상적인 생활관리와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반면, 법적 후견인은 재산관리, 계약체결, 금융거래 등을 법적으로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주체입니다. 이 후견인은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중 하나를 통해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됩니다.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내역 등을 첨부하여 후견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리 이후 법원이 후견인을 공식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된 후견인은 은행, 등기소,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인 법적 대리인으로 인정받아 거래를 대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보호자는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금전·부동산 관련 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매등급을 받은 후 가족이 환자의 자산을 보호하려면, 보호자 지정 외에도 법적 후견인 절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치매등급을 받으면 단순한 간병을 넘어, 재산의 안전한 관리가 핵심 이슈로 부각됩니다. 금전이나 부동산 거래는 등급과 인지 상태에 따라 가능 범위가 달라지며, 후견인을 통한 합법적 관리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는 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후견인 신청이나 공증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 제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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