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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인해 치매 진단을 받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등급 판정 이후의 권리 보호 문제는 복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당사자의 거래권, 재산권, 법적대리권 등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핵심 내용과, 치매등급자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법적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치매등급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능력이 있다면,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치매 진단만으로 재산 거래 자체가 원천 봉쇄되거나, 자녀나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흔했으나, 이제는 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적용됩니다:
- 인지기능 확인제도 도입: 부동산, 금융 등 주요 거래 시 치매등급자의 인지능력 여부를 공인된 절차로 확인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진단서가 아닌, 판단능력 검사를 포함한 의사 소견서를 기준으로 하며, 거래 가능 여부를 유연하게 판별할 수 있게 합니다.
- 거래심사 의무화: 등기소, 금융기관, 공증기관 등에서는 치매등급자의 거래가 접수되면 권리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만의 주장으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직접 참여와 판단능력 입증이 필수입니다.
- 치매등급자 보호거래 등록제: 희망하는 경우 치매등급자의 거래를 등록해 두고, 보호자나 후견인, 변호사 등의 사전 협의 하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사전등록 보호거래 시스템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치매등급자의 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보호는 하되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 체계 – 후견제도와 법적 대리인의 역할 강화
2024년 개정 복지법은 치매등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후견제도와 보호자 권한도 정비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성년후견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 후견 심판 절차 간소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했던 후견심판 절차가 간소화되어, 3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가 평균 4주 이내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 자산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한시적/특정후견 도입 확대: 모든 재산을 포괄하는 성년후견 외에도, 특정 거래만을 대리할 수 있는 한시적 후견제도 활용이 확대되어, 불필요한 권리 침해 없이 필요한 부분만 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보호자 교육 이수 의무화: 치매환자의 보호자로서 자산을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가족에게는 기초 법률 교육 또는 공공기관 상담 이수 의무가 부여되어, 임의적이고 부주의한 관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의 지정은 치매등급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치 않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가족 내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립적 후견인을 법원에 지정받는 것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 – 위임장과 공증 절차의 현실적 활용
치매등급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유지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증된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특정 권한을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도 법적 대리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2024년 현재, 공증 위임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활용됩니다:
- 인지기능 정상 상태에서 자발적 작성: 치매등급을 받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서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 진단서로 인지능력 유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 공증 사무소를 통한 정식 인증: 공증 시 제삼자(증인) 입회, 영상 기록, 전문 변호사의 검토 등으로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위임 범위의 명확화: 단순 은행 업무만 위임할 것인지, 부동산 매매, 보험 해지, 수익자 지정까지 포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후견제도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사전 대응 수단으로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치매 진단 초기에 반드시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202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치매등급자의 권리를 무조건 보호 중심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본인의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재산 거래, 법적 대리, 후견 제도 등은 모두 치매등급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구성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보호자와 가족도 법적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가 오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며, 위임장 작성, 후견 신청, 보호자 교육 이수 등은 법적 분쟁과 재산 피해를 막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치매등급자의 권리는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